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이엠텍, 소액주주들 '반기'...지분경쟁 촉발될듯

기사입력 : 2015년07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7월06일 09:42

- 소액주주, '대표이사 해임' 등 임시주총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3일 오후2시13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김양섭 이보람 기자] 휴대폰 스피커 전문업체인 이엠텍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주주 결집에 나섰다. 소액주주의 뜻을 모아 배당확대 등 주주 친화정책을 회사측에 요구한 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해임 등의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이사 등 회사측의 지분은 14%(1분기말 기준)수준에 불과해 향후 지분 대결 구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24%(4월28일 기준)를 보유한 KTB자산운용측의 행보도 관건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엠텍 주주인 A씨는 '대표이사 해임' 등의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을 '50만주 보유한 주주'라고 소개한 뒤 "회사측에 주주친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몇번이고 부탁했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무시했다"면서 "임시주총을 열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 보겠다"고 글을 올리고 의결권 결집을 시작했다. A씨가 실제로 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엠텍 전체 주식 수의 약 3.5% 지분을 보유한 셈이다. 그는 "내 명의로 약 10만주, 지인들과 합해서 50만주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생각보다 소액주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게시판에 한 주주는 "A씨를 만나 주변 지인들과 70만주를 동참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까지 모은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 A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음주쯤 실제로 위임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어제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임시주총을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안건은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해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 실시' 등이다.

이에 대해 이엠텍 IR 담당 이사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문건이 온 게 없다"면서 "사실 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주주들과 회사측은 다음주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A씨에게 통화해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도 "담당 이사에게 연락이 와서 다음주에 미팅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 회사 경영진의 지분은 1분기말 기준으로 정승규 대표이사 14.50%, 우수명 이사 0.36% 등 14.8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분 대결로 갈 경우 9%가량을 보유한 KTB자산운용측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이에 대해 KT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임원은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종목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엠텍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주요 공급처로 두고 있는 휴대폰 스피커 전문업체다.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1836억원, 영업이익 129억원, 102억원을 냈고, 올해 1분기에는 매출 548억원, 영업이익 30억원, 당기순이익 20억원의 실적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대체로 회사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돼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회사가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IR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로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주당 125원의 현금 배당, 2009년에는 주당 0.05주의 주식배당을 한 바 있다.

실제로 이 회사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보고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최근 5년치 분석보고서를 검색해 본 결과 이엠텍에 대한 리포트는 지난 2013년 SK증권에서 발간한 단 1건이 전부였다. 당시 리포트를 작성했던 애널리스트는 "당시 탐방 한번 가본 게 전부이고, 이후에는 정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만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B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와 오래전부터 관계는 갖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잘 안해준다"면서 "일반적으로 대기업들과 기업간거래(B2B)하는 업체들이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노출 우려 때문에 정보 공개를 잘 안하는 성향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삼성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듣긴 했는데, 풍문 내용을 리포트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이보람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