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의 두 아들이 80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 판사)는 김기병 회장(77)의 두 아들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8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8년 김 회장은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자녀들이 1999년과 1994년에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미 1999년과 1994년에 주식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시효기간(15년)이 지났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이중 주주명부를 당국에 제출했다. 이 명부상으로는 두 아들이 1994년과 1999년에 주식을 물려받은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국은 실제 증여는 2008년이라고 판단해 두 아들에게 각각 430억원과 37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자녀들은 증여세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주명부는 권리관계가 빠져있는 등 상법상 효력이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없다"며 806억원의 증여세 부과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