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 확정 여부가 이달 3일 오전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인수합병(M&A)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이달 3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계획안이 확정된다.
앞서 동부건설은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 250대 1, 일반주주의 주식 10대 1 감자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차례 감자를 통해 2669억원대인 자본금을 739억원대로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동부건설은 본격 M&A 절차에 돌입한다. 동부건설은 이달 중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3일 회생계획안 통과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인수합병 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