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9년 부산지역 면세점 불허 선례있어"
[뉴스핌=우수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내면세점 허가와 관련해 일관성있는 잣대를 들이대야한다고 강조했다.
2일 민 의원은 지난 2009년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우려해 부산지역 면세점을 불허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같은 논리구조에 의하면 현재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롯데와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정위는 부산지역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 공정위는 ▲지역단위의 독자적 시장획정 ▲시장의 집중상황(점유율)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 의원은 서울지역 면세점에서 롯데(60.5%)와 호텔신라(26.5%)의 점유율 합계가 87%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신규진입이 불가능한 면세점 업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상위 1개업체가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업체가 75%를 넘는 경우)가 신규특허를 취득한다면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된다는 주장이다.
경쟁제한행위란 독과점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장악하게 되면 경쟁이 제한된다는 행위다.
그는 공정위에 "2009년 면세점 인수불허를 했던 그때의 논리에 충실해야한다"며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경쟁촉진위원회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2014년 기준 서울지역 면세점 점유율은 롯데가 60.5%, 호텔신라는 26.5%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