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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은행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08:2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노희준 기자] 

◇ 승진

〔수석지점장〕
▲강북 김명열 ▲남대문 이형승 ▲소사 이호준 ▲신림남부 김창곤 ▲유성 양희대 ▲일산 이긍렬 ▲하당 유종택

〔수석센터장〕
▲둔산선사종합금융 홍재곤

〔부장〕
▲IT운영 장인영

〔부점장 대우〕
▲글로벌사업부 조사역 김종운▲글로벌사업부 조사역 서영익 ▲소비자보호그룹조사역 차대현

〔지점장〕
▲강남타운 현옥환 ▲경산공단 정병호 ▲고양동 이맹희 ▲공릉동 홍철기 ▲공주 류홍규 ▲공주신관 정용덕 ▲광교 천준연 ▲광명소하 박병권 ▲교하 박영수 ▲구갈 조후연 ▲구미인동 서인교 ▲구의남 정호현 ▲김포대곶 박근용 ▲남산동 정한준 ▲남원 한근우 ▲노량진중앙 박동업 ▲대곡동 백춘식 ▲대구유통단지 김용석 ▲대방로 홍원호 ▲대전중부 유천규 ▲도마동 김호일 ▲돈화문 윤경식 ▲동진주 서기주 ▲둔촌남 이규성 ▲목동예술인센터 임동규 ▲목포 한백 ▲문경 김종수 ▲반석동 김재구 ▲반포남 최혜령 ▲부송동 송철호 ▲부천내동 윤평용 ▲부천시청역 박종률 ▲산본북 장정훈 ▲삼전남 이임후 ▲상록수 장광배 ▲서대전 박종규 ▲서울대입구역 김호진 ▲서판교 김효종 ▲송파개롱역 김한곤 ▲수지성복 김은희 ▲신길동 강정인 ▲신영통 정장용 ▲신용두 반용욱 ▲신탄진 한승호 ▲심곡동 김성국 ▲아산배방 이진우 ▲안산단원 이경춘 ▲양주테크노 김재관 ▲여서동 정정균 ▲연산동 최종오 ▲연안부두 최남선 ▲영도 이철호 ▲영주 김석현 ▲옥동 황충규 ▲왜관 오기환 ▲이대입구 박상록 ▲인천삼산 이민황 ▲인천한화 서정희 ▲일산북 장민규 ▲일산장항동 김종식 ▲잠실남 김선삼 ▲잠원동 이창현 ▲장기동 이형찬 ▲장안북 류창남 ▲종로6가 장효승 ▲중곡서 김범렬 ▲진천역 이경훈 ▲춘천 안덕수 ▲춘천남 성수성 ▲평내동 김창영 ▲화성팔탄 강명모

〔센터장〕
▲대치PB 김형철

〔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대구국가산업단지 장석호 ▲동탄시범단지 강인구 ▲상암채널A 송준석 ▲세종아름동 신광철

〔WM지점장(수석팀장)〕
▲명동영업부현치주▲신중동역 오웅섭 ▲여의도영업부 박관수 ▲중계북 오종신 ▲평촌범계 이길수

◇ 이동

〔부장〕
▲여신IT 노설균 ▲IT기획 김명원 ▲KB골든라이프지원 신종국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 김동섭

〔지점장〕
▲가좌동 박평길 ▲경산 박창록 ▲광명 임광택 ▲광복동 박영래 ▲구의동 이해룡 ▲당진 박명수 ▲도당동 이국형 ▲동경 금경화 ▲미아동 이정목 ▲방화동 이미선 ▲사당동 이근식 ▲서현동 이수택 ▲성동 김현수 ▲성산 전성일 ▲성정동 박용운 ▲송탄 남궁천 ▲숭의동 이용성 ▲시흥동 이효태 ▲신논현역 장동환 ▲안양동 김상연 ▲압구정역 강호석 ▲양주고읍 이건우 ▲연신내 노정호 ▲용종동 여창현 ▲용현남 김장수 ▲우장산역 이동현 ▲원주단구 송재종 ▲원주 조영식 ▲의왕 송석찬 ▲일산동 노명균 ▲작전동 이방형 ▲중화동 정성욱 ▲충무동 이경수 ▲태릉역 김두전 ▲태인동 김용연 ▲포일 홍기화 ▲화정역 박조호 ▲화정 이선우

〈 이상 135명. 끝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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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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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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