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담당부서인 시장운영팀과도 일맥상통..금통위 최종의결 거쳐 결정 예정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를 ‘공개시장운영’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은에 따르면 공개시장조작 명칭을 이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개시장운영’을 1안으로 해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경우 공개시장조작을 담당하는 한은 시장운영팀 명칭과도 일치할 수 있다. 시장운영팀도 1997년 공개시장과에서 1999년 공개시장운영팀을 거쳐 2003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된 바 있다.
공개시장조작이란 한은의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 및 환수를 비롯한 통안계정 발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및 매입, 증권대차, 국공채 단순매입 등 한은이 시장금리와 시중자금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명칭 개정은 지난 1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금통위원이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를 포함해 금통위와 관련된 규정들의 용어 및 체제 등을 정비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후부터 검토돼 왔다. 공개시장조작에 쓰이는 ‘조작(操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운용(operate)이나 조정(control)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지만 마치 어떤일을 꾸민다는 ‘조작(造作)’과 어감이 같아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은 집행부도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에 따라 재정경제정책 부문의 전문용어로 등록돼 있고 대부분 교과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도 “규정체제 및 용어정비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의결사안이라 확답할수 없다”면서도 “다른 규정정비도 있어 단지 올해 안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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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