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치프라스의 국민투표, '신의 한 수'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14:19

"선거 결과 무관하게 그리스-유로존 '윈윈'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상환과 구제금융 종료를 코 앞에 두고 그리스 정부가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가 사태 악화보다는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그리스가 오는 7월5일 실시할 국민투표를 고려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30일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거부당했고,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액을 늘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음에 따라, 그리스는 물론 유로존 전체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29일 주요외신들이 일제히 그리스가 '디폴트' 초읽기 상태라고 보도한 것과는 달리, 오는 30일(현지시각) 도래하는 16억유로 IMF 채무 상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민간 채권자가 아닌만큼 실질적인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확실한 디폴트 여부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의 차입금 상환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유럽 채권단도 그리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보다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 우니크레디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릭 닐슨은 "많은 유연성과 인내심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유럽은 국민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스를 살려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지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그리스 정부는 물론 유럽 채권단 측에도 해결안이 될 '윈윈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벼랑 끝' 전술, 그리스 속내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국민투표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은 "유럽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가치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스 정부 역시도 국민들에게 구제금융 반대 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며 겉으로는 채권단과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며, 치프라스 총리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WP지는 분석했다.

그리스 정부가 반(反) 긴축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앞서 그리스 여론조사에서는 유로존 탈퇴에 반대하는 의견이 80%에 달했으며 지난 주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리스 구제금융 지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프라스 총리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은 자명하다. 국민투표 실시 결정을 밝히는 TV연설에서도 자신도 원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어쩔 수 없이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 결정을 따르겠노라고 밝혔다. 그는 반대표가 나올 경우의 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도 치프라스 총리가 잃을 것은 없다.

구제금융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ECB까지 발을 빼게 되면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와 함께 뼈아픈 회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무리없이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정 기간 혼란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 경제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바로 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투표 결과 구제금융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치프라스 총리는 유럽 내에서도 입지가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채권단이 투표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제금융 협상을 실패로 마무리 짓는 '무리수'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스가 이 같은 투표 결과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치프라스 총리의 목소리에는 "국민의 뜻"이라는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쥐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도 그리스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 또는 탕감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치프라스 총리에게 유리한 협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 금융시장, '그렉시트 여부'보단 '불확실성'에 주목

의회 앞에서 시위하는 그리스 국민들[출처=블룸버그통신]
그리스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그리스의 디폴트와 뒤이은 '그렉시트' 여부 보다는 앞으로 그리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디폴트나 이른바 '그렉시트' 사태가 금융시장에 공포심을 주는 것은, 이렇게 유로존에서 회원국이 이탈해서 새로운 자국통화를 발행한 사례가 전례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리스인들이 유로존 잔류를 더 원하고 있고 그리스 지도부 역시 유로화 동맹에서 떠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뱌랑 끝' 전술이 결국 그리스 내 좌파의 반대를 극복하고 최종 타협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키프로스 사태 역시 막판에 자본통제를 도입하는 등 홍역을 치렀지만, 결국 유로존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키프로스의 경우 그리스보다 IMF나 유럽 쪽 자금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 위기 상황이 아직도 이전처럼 '막판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면서, '그렉시트' 불안감이 고조된다 하더라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개된 것과 같은 시장 혼란은 재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어떤 결론이 도출되건 간에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가 어디로 향해갈 것이란 '확실성'이며, 그 동안 그리스 이슈에 상당한 탄력성을 보여온 금융시장은 항상 사태의 불확실성에 오히려 크게 동요할 수 있다고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가 이 다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와 독일 분트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동시에 그리스와 비슷하게 긴축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스페인 등 유로존 주변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확대될 것이고, 글로벌 주식시장 역시 다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BN암로 마켓리서치 대표 닉 코니스는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위험 노출 수준이 과거보다 낮은 데다 정책 관계자들의 개입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그리스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리스 위기로 유로존의 시장 신뢰도가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