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기관도 외국환업무 허용…불법거래 처벌은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16년만에 대폭 손질한다.
앞으로 외환 거래를 할 때 최대 2만달러까지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은 획기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거래금액의 상한을 현재의 2000달러에서 1만~2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10만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로 제한한다.
또 금액 및 유형을 고려해 5000만달러 초과 등의 대규모 거래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를 선정하고 그 이외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사유만 통보한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재산도피‧탈세 방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한은‧기재부에 사전신고토록 했다.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16년만에 대폭 손질한다. 자본거래의 경우 사전신고제가 완전 폐지된다.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을 해외직접투자는 500만달러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은 100만달러 이상만 사전신고하도록 바뀐다.
외국환업부도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허용한다. 다만 비은행 금융사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외환리스크 관리 조치(예 외환건전성부담금 등)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도 외국환업무가 허용돼 핀테크 등 금융산업 전반의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불법거래 등이 증가할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외환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및 관계기관 간 공조 등을 통해 이상‧특이거래를 집중감시한다. 또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들의 효과, 범위, 실효성을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폐지, 중복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유사 조치간 통합하고 범위/강도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범위를 확대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체하는 등 외환건전성 조치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자유화된 거래에 대한 허위 통보·보고·신고, 불법자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불법거래의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외국환법령 개편 TF'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금년 중 법령개편안을 마련·확정하고 가급적 내년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