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은 강화…증권사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이달말부터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다만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고 은행처럼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9개 대형증권사다.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외화차입 규제도 기존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초과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재부는 다만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대형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조만간 건전성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의 경우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증권사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업규정도 개정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증권사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대상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9개 대형증권사다.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외화차입 규제도 기존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초과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재부는 다만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대형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조만간 건전성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의 경우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증권사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업규정도 개정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