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복을 입은 채 음란행위나 유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청법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형석 사진기자> |
28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합헌) 4(위헌)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이 교복 등으로 가장해 나온 영상이나 만화로 표현된 음란물까지 처벌대상이 돼 논란이 됐다.
또한 구 아청법 8조 2항 및 4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에 대해 목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P2P' 방식으로 파일 성격을 잘 모른 채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들도 무더기로 처벌될 수 있어 과잉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일었다.
하지만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5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처음으로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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