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사진=뉴시스/진중권 트위터> |
[뉴스핌=황수정 기자] 동양대 교수 진중권(52)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진중권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와중에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고, 비박 vs 친박의 권력투쟁을 시작하냐... 하여튼 대단한 분이세요"라고 평가했다.
앞서 진중권은 "박 대통령 1999년엔 '시행령 시정 요구권'까지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게재하기도 했다. 기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야당 시절 지금보다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내용이 담겼다.
또 진중권은 "새누리 '국회법 거부, 박 대통령 뜻 존중'"이라는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푸하, 코미디를 해라"라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