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타인과 공동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라는 개념이 적용돼 세금이 계산된다고 제시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5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세액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며 "현행세법은 거주자 별 과세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수 산정시에는 '세대'라는 개념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세대의 구분에 따라 또는 해당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고 임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이어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원이며 한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그 세대는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된다"며 "다만 동일세대원이 아닌데 매매, 증여 등 일반적으로 취득한 경우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소유가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