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경남기업에 특혜 외압 의혹과 관련,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기소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하고 이후 경남기업에 6000억원 넘는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