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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8:44

최종수정 : 2015년06월18일 18:44

금융위 "은행 주도 바람직하지 않아"...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제

[뉴스핌=노희준 기자] 23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이 아닌 증권 및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도로 정보통신(ICT) 기업과의 합작으로 설립돼 10%의 중금리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ICT기업 등 산업자본 역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돼 참여 유인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에도 금산분리 규제가 국회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는 과제다.  

18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50%로 늘려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2단계로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를 한 뒤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나면 추가 인가에 나선다는 것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계열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삼성인터넷은행'의 출현은 막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로 인한 '은행의 사금고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인터넷은행은 현행법 체계하에서 산업자본보다는 금융자본, 그 가운데서도 은행이 아닌 2금융권 주도로 탄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의 참여 가능성이 금산분리 완하 추진으로 커진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현 은행법 체계하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특히 이날 기존 은행 중심의 인터넷은행 출현에 "소망스럽지 않다"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 도규상 금융위 서비스국장은 "기존 은행이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최대주주로 참여해 만드는 것에 대해 설립인가 취지를 고려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은 여러 투자자의 한 명으로 들어오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얘기다.

2금융권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한다고 할 때, 2금융권은 ICT기업과의 컨소시업 구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창의성, 혁신성 있는 ICT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후발주자로서 인터넷은행에 ICT자본의 IT인프라가 활용돼야 혁신성과 생존성이 있는 인터넷은행의 출현이 조기에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인가시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에 입집을 보낼 곳은 많은 곳으로 관측된다. 저축은행에서는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등이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이 있고, 금융투자협회와 여러 증권사도 함께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TF도 운영하고 있다. 산업자본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참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평가다. 증권가는 다음카카오가 진출한다면, 은행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권과의 협업 형태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같다. 다만, 무점포 영업을 통한 저렴한 업무처리 비용을 무기로 기존 은행보다 금리 측면의 장점을 가지고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사이의 중금리 시장을, 인터넷 영업 환경에 익숙한 20~30대를 주된 대상으로 해서 파고들 전망이다. 

도 국장은 "기존의 시중은행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신용등급 1~4등급보다는 낮은 쪽의 고객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국의 인터넷은행은 20~30대 고객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특화된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주 특성이나 제휴관계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HSBC나 KDB산업은행은 인터넷은행과 비슷한 개념인 '다이렉트 뱅킹'을 도입했으나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이번에도 금산분리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실제 인터넷은행이 본격화되려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한도를 50%까지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이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인터넷은행은 현행 은산분리하에서 1~2개 허가되는 데 그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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