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서비스국장 질의응답..."현행법에서도 2금융권 대주주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도규상(사진)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은 18일 기존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존 은행은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은행이 굳이 자기와 똑같은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최대주주로 참여해 만드는 것에 대해 설립인가 취지를 고려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 내에서는 정보통신(ICT)기업이나 산업자본이 50%넘는 대주주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 참여는 제한적이나 2금융권은 현행 규제하에서도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이다.
▲ 설명하면서 은행 중심의 인터넷은행 소망스럽지 않다고 했는데, 은행이 독자적으로 설립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가?
- 기존 은행은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은행이 굳이 자기와 똑같은 모양의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지를 고려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금융자본이 주가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법 체계에서는 ICT나 산업자본이 50%넘는 대주주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 참여는 제한적이나 2금융권은 현행 규제에서도 대주주가 될 수 있다.
▲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예외 인정 기간은? 성공하기 위한 모델은?
- 건전성 예외 인정 기간은 빠르면 1~3년까지 생각하고 있다. 자산의 증가속도, 경영수익 상황 등을 따져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수익모델은 기존의 은행과 같은 모형은 대부분 실패했다. 기존의 업무와 기존의 은행과 경쟁하면 실패했고 참여주주나 모 회사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든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살아남았다.
▲ 인터넷은행의 주 타깃은 어디로 보나? 인터넷은행에도 예금자보호 적용되나?
- 사업모델에 따라 다양하다. 기존의 은행 시중은행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신용등급 1~4등급보다는 낮은 쪽의 그 다음 단계의 고객이 타깃이 될거라 추정한다.
예금자보호는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비인가 때와 본인 때 대주주변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참여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된 게 있나?
- 은산분리하에서 시범인가를 하는 경우, 대주주 구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제2금융권 참여가 우선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
수요조사는 공식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몇 개의 ICT기업과 2금융권 등이 들어왔다.
▲ 2차는 인가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나.
- 통상 법개정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에 2차로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다.
▲ 1차로 인터넷은행 허가 받았는데, 나중에 거래상으로 대주주 변경이 가능한가?
- 당연히 대주주변경 가능하다. 1차 인가 때 4%로 들어왔다가 2차 때 30~40% 가능하다. 은행법상 대주주적격성 심사하게 돼 있어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다.
▲ 안방보험 등 해외자본도 참여 가능한가?
- 해외자본도 당연히 가능하다.
▲ 법정최소자본금 500억원이지만, 실질 인가 때 얼마나 볼 건가.
- 어떤 수익모델에 따라, 몇 가지에 특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업무에 특화하고, 초기에 어느 정도의 영업적자가 날 것인가, 자산규모가 늘어날 것이냐 등 다양한 전제에서 결정될 거다. 인가 과정에서 사업모델을 봐서 따질 것이다. 500억원은 전산도 위탁하고, 몇 가지 은행업무를 하지 않을 때의 기준이다.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특화된 모델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