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분기 중국경제는 7%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각 지표값은 낙관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중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신창타이‘경제로의 안착은 쉽게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정부는 지난 3월 양회의 승인을 거쳐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외교부, 상무부, 국무원이 합동 발표형식을 빌려 비젼과 기본행동계획(Vision and Actions, 03.28)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인프라 투자확대에 관한 기조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배경 하에서 중국 지방정부는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남부연해도시 시찰을 통해 제2의 개혁개방강조), 2003년의 지역발전 전략과 2009년의 4조 경제부양정책 이래 가장 큰 제4차 기초인프라 투자기회를 맞게 되었다. 중국이 2015년 성장목표 7%를 달성하려면 기초인프라투자가 적어도 전년대비 25%이상 증가, 규모가 14조위안에 달해야 한다. 이중 철도, 도로, 해양, 물류 등 인프라투자와 수리.환경분야 투자는 가장 중요한 성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 구축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금융의 시장자원배분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법적제도 구축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국제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 사업 추진 플랫폼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60개 인접국가와 관련되기에 다양화된 금융시장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어느 한 개 국가의 일방적 노력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글로벌 금융리스크에 공동대응해야 할뿐더러 각 지역 경제 및 금융발전의 객관수요에 순응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국제 금융협력의 기회는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에 따른 협력기회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과 관련하여 중국내 20개성과 60개의 인접 국가가 존재한다. 앞으로 이들 국가와 지역간의 경제무역협력의 기회가 확대되어 위안화국제화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가 확대될뿐만 아니라 위안화 역외 허브시장 지역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대일로 관련국가들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역내외 기관과 개인이 위안화로 국경간 직접투자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내외 은행들이 국경간 프로젝트에 대해 위안화 대출을 힐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대일로 관련 국들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위안화 채권 발행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중국 지방정부 해외채권 발행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이들이 한국에서 위안화채권을 발행하도록 유치해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간 금융기관 진출 확대기회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실행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중국 내에서의 민간자본의 투자확대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관련국가 금융기관간의 상호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AIIB 설립을 주도하였는데 그 취지는 공동출자하여 기초시설.자원개발.산업협력 등 관련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수익을 취하자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막대한 시장 영향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관련국과 AIIB 회원국 및 글로벌자본을 흡수하여 국경간 산업사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금융기관 상호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우선 중국정부는 국내금융기관이 일대일로 관련국가들에서 해외지점을 설립하여 장비생산수출을 지원하고, 현지 금융기관과 합작하여 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채권인수.융자서비스 등 금융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방 국가들의 금융기관들도 중국지점 설립을 통해 중국기업이 이들의 풍부한 현지자원 우세를 활용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로인해 국경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국경간 결제.자금제공 및 보험 등 금융서비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국제 개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합작을 통해 은행 대출.위탁대출 등 방식으로 “일대일로”기초시설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정부신용에 충분히 의존하여 역내외 금융시장에서 “일대일로”전략적 전용채권을 발행하고, 외환보유액, 사회보장기금, 보험, 국부펀드 등 기금의 일대일로 투자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해외합작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산보험.책임보험과 생명보험 등 국경간 보험산업 발전기회이다. 중국의 국경간 보험업무는 보험 취급기관이 단일하고 국경간 무역과 산업 및 투자합작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빈약하다. 앞으로 수출입신용보험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관련 보험업무를 대폭 발전시켜 관련보험 제도설계와 외화표시보험과 해외대출 보험 등 신상품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해외투자와 관련된 생명과 재산보험업무 확대가 필요하고 중국 보험회사들이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서 분점을 개설하고 현지 보험회사와의 합작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현지 은행과의 합작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현지 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보험회사가 개입되어 관련 서비스 판매 및 다양화된 금융보험 수요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와 방어능력을 강화에 따른 지역간 금융감독관리 협력기회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생산과잉산업의 수출에서 기업의 금융리스크 관리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투자 금융리스크 정보제공 및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일대일로 관련국가의 감독관리 당국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지역내 정보공유범위를 확대하고 중대한 문제에서의 정책협조와 감독관리 일관성을 높여 점진적으로 지역내 고효율적인 감독관리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내 금융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일대일로 관련국가내에서의 금융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과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시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제시하고 지역내 금융안전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협력체제(EMEAP、아시안+3)를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련국가들과의 양자간금융안전보장기제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회원국들과 금융안전기금을 설립하도록 솔선하여 인도하고 금융리스크 국가별 원조기제를 구축하고 금융리스크 만연과 가속화를 완화하고 지역회원국들의 금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 리스크보상펀드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인도, 시장운영, 이익공유, 리스크 공동부담”윈칙에 따라 해외투자 리스크 특징에 맞추어 지원펀드를 설립하여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을 인도하여 대외투자 금융리스크 통제와 방어기제를 구축하게 하고, 역내외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스크관리플랫폼을 건설하고, 리스크 대응의 적시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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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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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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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