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LPG 사용 제한 규제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16일 수송용 연료로 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제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수송용 연료로 택시, 장애인, 렌터카, 경차 등 일부 차량 및 사용자에 한해 그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 공정경쟁 제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부조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LPG업계의 주장이다.
LPG업계는 "1980년 대 초반, 불안정한 LPG 공급 여건을 고려해 타 유종에는 없는 사용제한 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는 국내 LPG 생산이 증가했고, 대규모 수입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당초 입법취지 및 목적이 퇴색됐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LPG업계는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 부여, 연료 간 공정경쟁 유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LPG연료사용제한 규제'의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등록대수를 보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이 각각 172만대, 90만대 증가한 반면, LPG차량은 13만대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