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에 대비한 안전장치 필요" 시장 일각, 의심의 눈초리
[뉴스핌=김선엽 기자] KCC에 자사주 전량을 매각한 삼성물산은 KCC 측과 일체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회사가 보유 중인 보통주 자기주식 전량 처분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 899만557주(5.76%)를 KCC에 주당 7만5000원에 처분했다.
매각가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6743억원이다. KCC는 지난 8일 삼성물산 주식 0.2%(약 230억원 안팎)를 장내 매입한 데 이어 이날 장외거래로 5.76%를 추가 매입하면서 6%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KCC가 삼성물산의 백기사로 등장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KCC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풋백옵션 제공 등 이면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란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풋백옵션이란 지분 매입 당시, 주가 하락에 대비해 일정 가격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삼성물산 주가가 급등한 점에 비춰볼 때 주가 하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KCC가 요구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은 발표한 계약사항 외에 다른 이면계약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은 "풋백옵션 등 KCC의 원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면계약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삼성물산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면계약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관행상 매각측인 삼성물산이 매수자인 KCC에게 풋백옵션을 제공하지 않았을 수 없다"며 "하지만 당사자만의 얘기니 외부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 헤지펀드 운용역은 "통상적으로는 이면계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삼성이 그런 것을 남겼을까 싶다"면서 "또 삼성이라면 그런 계약이 없었어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