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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세금 체납·전관예우·병역면제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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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자료 제출 논란...여당 간사 "수임 관련자료 제출 촉구"

[뉴스핌=김지유 기자]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 속에서 시작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세금 체납·전관예우·병역면제 등 '의혹 3종 세트'가 쟁점이 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지 십수일이 지났지만 황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의혹에 대해서 변명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나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부실한 자료 제출 때문에 만들어진)황교안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미제출 자료 19건'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변호사 출신에 적용되지 않는 업무 활동이라고 (자료 제출을)거부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서 황 후보자가 신고했던 19건에 대해서 열람하자고 결의까지 했는데 이 조차도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의원들의 요구 자료 817건 중에서 519건을 제출했으니 많이 했다고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핵심자료"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충실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에는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다만 야당이) 보존기관 경과로 보유하지 않은 자료도 달라고 한 게 있고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 의뢰인의 사생활 침해 자료도 있어서 (자료 미제출에는)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다만 수임 내역 19건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여당 간사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야당은 이어 황 후보자의 세금 체납·전관예우·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황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당일 종합소득세 3건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늑장 납부 의혹'을 제기하자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며 "불법이나 고의로 한 것은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다만 전관예우·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결백을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황 후보자는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된 데 의혹을 제기하자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병역 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집안, 상황, 배경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 퇴임 후 법무법인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한 사건을 놓고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횡령 사건 수임 당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1건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황 후보자는 그러자 "선임계는 변론을 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제가 담당했을 땐)변론에 나가지 않은 단계였고 이후 퇴직했다"며 "(법무부 장관 청문회)당시 수임, 선임, 담당 변호사 등 여러 가지 얘기가 혼재되며 혼란이 있어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직접)변론한 사건은 선임계를 냈다"며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빠진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법무법인에서 세금도 내고 담당 변호사를 정해 필요하면 선임계를 내는 것이다. (변호사 개인의)금전적 이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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