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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제공 = 미래부> |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현대·NS홈쇼핑 5년, 롯데홈쇼핑 3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부과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