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동부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와 관련해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해서는 100%를 2015년(1차년도)에 현금변제키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4%의 개시후 이자를 발생년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사주 등에 대한 50 대 1 주식병합안이 포함돼 있다. 소액주주의 경우 2 대 1의 비율로 병합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