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1일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동국제강 거래처 A사 김모 대표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김모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이 중 38억원을 라스베이거스 윈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자금을 포함해 80억원을 판돈으로 썼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자투리 철)을 무자료로 판매하며 88억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을 챙기는 등 12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86억원을 더 횡령했다. 이 돈 일부와 국내에서 여행자수표로 불법반출한 13억원을 합해 회삿돈 39억원을 판돈으로 썼으며 나머지 금액은 장 회장 일가의 펀드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
장 회장은 또 계열사 페럼인프라의 지분 98.6%를 갖고 있는 동국제강의 페럼인프라 배당 수익을 포기시키고 장 회장 일가에 배당을 몰아주게 하는 등 계열사에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동국제강 거래처 A사 대표에게 거래에 따른 혜택의 대가로 5억6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BMW 승용차를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