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멀쩡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불법이라고 해"
[뉴스핌=한기진 기자]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14일 노조가 제기한 '사측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또 노조와 대화를 위해 기존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원의 하나-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논란이라 외환은행 노조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행장은 이날 오전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동의서의 항목들은 지난 3년6개월간 변함이 없던 것들"이라며 "직원들도, 노동조합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는데 이 시점에서 사생활, 인권 침해라고 논란이 이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전날 일부 언론이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도 외환은행 본점에서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인 구태연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나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전혀 문제 없고, 동의서를 받는 게 뉴스전문채널에서 보도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강정보 ▲CCTV정보 ▲노조 가입 정보 ▲가족사항·결혼여부 ▲상벌 및 평정을 위한 사생활 정보 ▲병력 장애여부, 질병 및 상해정보 등 건강정보 등이다.
구 변호사는 “모든 사항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표준 가이드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해당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오랫동안 사용한 양식을 두고 왜 갑자기 인권침해라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김 행장은 또 “노조 측에서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 4월 29일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가장 큰 관심사인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통합 은행 브랜드, 인사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2차 심리에서 지난 한 달간 진정성을 갖고 노조와 대화한 것에 대해 경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심리가 끝나도 노조와 대화는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