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조위원장의 미신고계좌 주식매매거래 관련 중징계 논란 속에 사퇴를 결정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로 인해 이호찬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투협 노조위원장의 미신고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혐의 징계 수준을 논의했다.
다만 금투협 노동조합은 금투협과 별도 법인으로 등록돼있는 만큼 노조위원장은 파견으로 간주해 매매신고가 유예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금투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고서 제출 기한일 현재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외부기관 파견, 장기휴가, 휴직 중이거나 그 밖에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 신고를 유예한다고 명시돼있다.
노조 관계자는 "매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 위원장은 신고의무를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임기 후에 신고하라는 내부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의 증권계좌는 지난 2005년 개설된 계좌로 세 차례의 금감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없다가 노조위원장을 맡은 후 지적을 받는 것은 금감원의 표적수사로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