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순수보장성보험 상품 출시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7월부터 모든 순수보장성 보험에 대해 보험금은 동일하나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 출시가 활성화된다. 변액보험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돼 있는 최저연금액 보증여부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 후속조치와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점검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이 같이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세칙도 감독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우선 저금리 환경속에서 소비자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무해약·저해약 보험상품 활성화에 나선다. 보험금은 동일하나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상품이 순수보장성 20년이하 전기납(全期納) 상품에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변액보험에서 최저연금액 보증여부(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금액의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저연금액 보증시 연금액은 안정적으로 보증되나 보증수수료가 부과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보험회사 임직원대출에 대해 대출금리를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보험사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보다 주식, 채권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공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서 신용리스크를 산출할 때 은행 등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를 자본증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1.2~12%의 차등화 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8%의 위험계수 일괄 적용하고 있다.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가 높아지면 부도 등 신용위험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 내부에 보유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또한 부동산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부동산과 실물자산인 경우 자산별로 구분해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코스닥 우량지수 편입종목과 우량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펀드(ETF)는 위험계수를 8%만 적용키로 했다. 일반 주식 위험계수는 12%다.
이 밖에 보험권의 업무시설용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해 은행권 6% 수준으로 위험계수를 하향조정하고 외화표시 채권(KP물)의 신용등급 기준도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해외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같은 순위 이상의 원화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등급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