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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두고 윤종원-최상목 경쟁구도

기사입력 : 2015년05월08일 14:22

최종수정 : 2015년05월08일 14:22

정은보 차관보도 후보…이르면 6월 차관급 인사 예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오는 6~7월중으로 예상되는 차관급 인사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누가 맡을지 벌써부터 관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재부 1차관은 경제정책과 정책조정, 미래전략, 국제금융, 세제실을 아우르는 역할로, 요직 중의 요직이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아직 1~2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차기 1차관이 가장 관심사다. 자리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거론되는 후보군이 하나같이 쟁쟁하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윤종원 전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와 최상목 현 경제금융비서관이 꼽힌다. 여기에 정은보 현 차관보가 대항하는 양상이다.

윤종원 전 이사와 최상목 비서관은 공통점이 많다.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왔고 기재부 내 선임국장 자리인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

행정고시만 놓고 보면 윤종원 전 이사가 27회고, 최상목 비서관은 29회다. 현재 기재부에서 차관과 1급 자리에 28~30회가 넓게 자리잡고 있어 누가 되는 문제는 없다. 

윤종원 전 이사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MF 최고위직에 오른 기록도 갖고 있다. 임기 2년 동안 세계경제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고 온 소중한 경험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최상목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경제관료 꼽힌다. 주형환 현 1차관에 이어 청와대를 들어갔다는 점에서 유력한 차관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본부로 복귀할 때 차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의 경쟁에 도전장을 낸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행시 28회다. 정 차관보는 2013년 4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서 기재부 차관보로 자리를 옮긴 후 이례적으로 2년 넘게 차관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재부 역대 최장수 차관보 기록을 세운 것.

국제금융은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이, 재정 공공업무는 노형욱 재정관리관이 맡고 있지만 주요 정책은 정은보 차관보가 직접 매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 차관보는 어떻게든 챙겨줘야 한다는 주문이 관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기재부에서 차관보를 하다 바로 차관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는 점은 불리한 점이다. 다른 부처 차관이나 청장급으로 승진해 이동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국 윤종원 이사와 최상목 비서관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며 "둘 중에 누가 차관으로 와도 잘 할 것으로 기대되고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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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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