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시한에 쫓긴 공무원연금 개혁…'적당한 합의 수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정절감효과 당초보다 후퇴...'단계적'도 한계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단체 등은 밤샘 협상 끝에 마감시한인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한에  쫓겨 적당한 수준에서 '부랴부랴' 타협했다고 비판한다. 재정절감 효과가 처음보다 상당히 후퇴했기 때문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지난 1일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은 향후 5년간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9.0% 올리고,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은 20년간 1.90%에서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는 안을 내놓았다.

기여율은 내년에 8.0%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더 오르게 된다. 지급률은 2021년까지 1.79%, 2026년까지 1.74%, 2036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가 떠안아야하는 총재정부담금은 향후 70년간 1678조원에 이른다. 이는 현 연금구조가 유지될 경우의 금액 1987조원에 비해 309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 총재정부담금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기여금 및 퇴직수당, 연금 적자에 따른 보전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그렇지만 현행 대비 394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김용하안'에 비해 85조원가량 절감효과가 떨어진다. 또 현행 1.9%인 지급률을 당장 깎지 않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는 이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실무기구는 2일 새벽까지 마라톤회의 끝에 이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실무기구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은 해냈지만, 내놓은 안은 '약간 더 내고 약간 덜 받는' 수준 정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 오르고 연간 지급률은 10.5% 줄게 된다. 연금 틀은 바뀌지 않았고 보험료와 지급률만 약간 조정하는 수준으로 지난 2009년 개혁 방식과 같다.

지난 2009년 개혁했지만 재정절감효과가 미진해 다시 개혁을 한 것이다. 개혁안이 또다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당초 새누리당은 기여율 10%(신규자 4.5%), 지급률 1.25%(신규자 1.0%)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반발이 극에 달하자 기여율 10%는 그대로 가되 지급률을 1.65%까지 한다는 방안으로 이른바 '김용하안'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번 합의안은 김용하안보다 보험료는 1%포인트, 지급률은 0.05%포인트 높다. 

실무기구는 합의안에서 지급률과 기여율 변화에 각각 5년, 20년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동시에,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키로 했다. 서서히 변화를 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재정절감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에서 내놓은 합의안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를 안하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느냐"며 "합의를 볼 수 있는 최선의 선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잘 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재정절감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재정절감효과가 잘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종 결심의 기준은 재정절감"이라고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추인 절차에서 합의안의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수치가 조정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실무기구안을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당 대표, 원내대표, 특위 간사 등 지도부가 참여하는 '3+3'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최종 합의 및 추인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