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출자·금감원 외압 여부 집중 추궁
[뉴스핌=전선형 기자]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채권단 실무자들의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혜 외압 의혹과 관련해 1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고위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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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출자전환이 이뤄진 이유와,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통상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는데 대주주에게 부실 책임이 있으면 무상감자를 먼저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금감원-채권단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금감원의 의사결정 라인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 김진수 전 기업경영개선국장, 최모 팀장 등이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다음 금감원 김 전 국장과 최모 팀장을 소환해 채권단 외압 정황과 경남기업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이 이른바 '구명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직전인 2013년 9월 3일 김 전 국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단의 일원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