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3년마다 안전검사 받도록 의무화
[뉴스핌=김지유 기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재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혼부도 자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바뀌고, 남성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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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김학선 기자> |
개정안에는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CCTV 설치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 설치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부결됐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내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됐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혼부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혼모만 자식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참사'가 계기가 된 '공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공연장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공연장 운영자가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객석수가 50석 미만이거나 객석 바닥면이 50㎡미만인 경우 공연장 등록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화재예방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갱신·보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