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5월 1일부터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한 임차인은 그동안 12개월분의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임차인은 3개월분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보증으로 대체한다.
월 30만원을 납부하는 입주자는 연간 270만원의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부월세 계약부터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초기 목돈마련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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