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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 민원평가제 올해로 끝…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 도입

기사입력 : 2015년04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4월28일 11:12

마지막 민원평가, 1등급은 광주·대구은행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사들을 벌벌 떨게 한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등급제’가 올해로 사라진다. 대신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14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6개 권역의 81개 회사 중 1등급 평가를 받은 금융사 15곳을 공개했다.

은행부문에서는 광주은행, 대구은행 2곳, 신용카드는 삼성·신한·우리카드 등 3곳이, 생명보험사는 교보·농협·미래에셋·신한·한화생명 등 5곳, 손해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동부화재·삼성화재 3곳, 금융투자사는 현대증권이, 저축은행에는 웰컴저축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광주은행과 교보·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과 현대증권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민원평가 1등급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대구은행, 삼성화재, 삼성카드는 3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삼성화재, 삼성카드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민원평가 등급 결과를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오는 5월 8일부터 공시토록(1개월)하고, 평가결과를 클릭하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의 지난 2006년 이후 전체 평가결과 게시판으로 링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사 민원평가 등급 결과 공개는 올해로써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그동안 민원평가 등급 결과 공개에 대한 금융사 등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한 조치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는 사후적인 민원건수만을 평가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 및 노력 등을 반영하기 곤란했던 민원평가등급제를 보완한 것으로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 ‘금융상품 개발·판매와 사후관리’, ‘소비자보호활동’ 등을 평가 목록에 넣었다.

현재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의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사와 금융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201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고객이 민원발생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소비자포털’(가칭)을 구축한다. 소비자포털에는 민원건수 등을 공시하고, 민원접수, FAQ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도 함께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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