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및 해외도박 혐의…法 "현 단계서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안 돼"
[뉴스핌=김선엽 기자]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뉴스핌DB> |
장 회장은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와 장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에는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상습도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