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이른 오후 2시50분쯤 청사에 도착한 장 회장은 "해외도박 사실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 회장은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매각하고, 이익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에 걸쳐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벨라지오와 윈 라스베이거스 등의 특급호텔에서 모두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사를 맡은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장 회장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