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분기별 투자성향파악 의무 등 없애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활동을 시작한 지 3주만에 71건의 '손톱 밑 가시'를 현장에서 해결했다.
71건 가운데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인터넷보험 청약시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전문투자자란 신탁업자 금융사 등 금융지식이 충분한 투자자를 분류한 것임에도 그간 일반 투자자와 같이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하는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달 초부터 3주간 현장을 방문해 법령 감독규정, 감독 검사 제재관행 등 개선사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반은 총 29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450명을 면담하고 614건에 달하는 건의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법령,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독·검사·제재관행 사항은 76건을 차지했다. 특히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가 60건 접수됐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시 과도한 자료를 요구받거나 중복으로 보고하는 일이 발생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1차 접수된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접수된 회신대상 건의사항 131건 중 71건(54%)을 수용하고, 33건(25%)을 추가검토, 27건(21%)을 불수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건의는 추가 검토키로 했다"면서 "특히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건에 대해선 전업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며 "금융협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토결과를 공개해 금융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등 4개팀으로 구성해 금융위·금감원 공동 팀제로 운영되고 있다.
업권별 매주 2~3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로 하고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