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목적의 ‘폰파라치제’ 이용해 이익 취득…이통사 “회사 수익과 무관”
[뉴스핌=김기락 기자] 휴대폰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동통신3사 CEO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부당이익 취득·편취’ 등 불법 행위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 2월 이통 시장 건전화를 위해 강화한 폰파라치 신고 제도를 이통사가 이용, 공정하지 못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다.
폰파라치 신고제도는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단말기유통법에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할인을 받을 경우,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는 정부가 도입했는데, 정작 과태료는 이통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걷어들인다는 것이다.
이통협회는 1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이통3사 CEO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신구 이통협회 상임부회장은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일 뿐 자율적 규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며 “유통망의 패널티 금액의 과도한 청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폰파라치 포상금 기준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폰파라치 적발 건에 대한 책임이 유통망에 전가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종천 이사는 “이통사 형사고발은 (계약조항에 따라) 통신사별 일부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CEO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고발 대상을 분명히 했다.
협회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적발건수 11만8317건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130억원으로, 협회 추산 최소 80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유통망에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폰파라치 제도 운영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하고 있다.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이 협회의 회원사로는 SK텔레콤이 회장사이며 KT와 삼성전자, LG전자가 부회장사로 등록돼 있다. 또 이사사로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등록됐다.
이통협회 측은 “이통사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았다”며 “이는 부당취급편취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회사 수익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폰파라치 제도는 불편법 영업행위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된 사안이며 온라인 불편법과 이용자 차별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되는 내용”이라며 “회사 수익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폰파라치 외 일부 이통사가 운영 중인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현재 33만원으로 고시된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