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에 대학교 기숙사를 지을 때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사고 팔 때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4년에서 2년으로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약 한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에 기숙사를 지을 때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기숙사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산업단지와 가까운 공업용지 내 공장은 건폐율은 70%에서 80%로 완화한다. 다만 환경오염 우려가 없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또 외지인이 농업 및 축산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6개월 넘게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사라진다.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변경도 간소화한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은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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