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의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승객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가 기울던 시점에서 이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선장이 해경 123정에 오른 뒤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 구형과 더불어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서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살인죄가 아닌 징역 36년을 선고해 파장이 일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30년을 각각 선고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