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방송매체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시술을 홍보하는 의사들, 이른바 '쇼닥터'에 제재가 가해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문제를 일으킨 쇼닥터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으로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의사는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 ▲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 금지▲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 교환 금지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등 5가지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의협은 “앞으로 쇼닥터 대응 TF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시 되는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는 징계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항목을 포함해 방송사에 해당 의사들의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기로 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며“‘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사들이 방송 출연시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출연시 신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