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무협약' 개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캠코가 감정평가 시 평가를 완료 후 감정료를 바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매 후 감정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공매 진행 중인 물건의 감정료도 상반기 중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캠코는 16일 한국감정평가협회와 31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이 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캠코 홍영만 사장은 "이번 감정료 지급방식 개선은 지난 해부터 캠코가 추진해 온 '일상에서(Daily), 현장에서(On the Spot), 다함께(Together)'라는 DOT 혁신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