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미혼의 비동거 자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6일 "한 국정원장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해외에서 금융사 간부와 국제변호사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온 사실이 발견됐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부양요건(16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 전문위원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동거와 비동거 모두 조건이 충족되지만 자녀의 경우 비동거일 경우 미혼인 경우만 부양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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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부양조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어 "소득조건은 피부양자의 소득이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며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를 충족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