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 회장이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10일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과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됐으며, 우울증과 불면증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대법원 2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늦어져 이재현 회장 상고심 심리도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