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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문화의 향기<16> 상상력과 창의력 충전소, 그림과 건축의 세계(상)

기사입력 : 2015년04월21일 12:32

최종수정 : 2015년04월21일 12:19

이철환의 문화의 향기<16> 상상력과 창의력 충전소, 그림과 건축의 세계(상)
 
누군가 ‘그림을 감상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는 상상력을 채우고자하는 욕구가 생길 때’라고 말했다. 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길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자극이나 감동을 받았을 때라고 했다.
 
파블로 피카소도 이렇게 말했다. “그림은 애초부터 완벽하게 고안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그림도 변화한다. 그림은 완성되고 난 후에도, 이를 관람하는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그림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바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림은 이를 관람하는 인간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그림은 상상력을 자아내는 예술이다. 물론 고대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를 통해서 원시인들도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추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화는 기독교문화가 융성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화가들은 하나님의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을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세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성실하게 믿도록 하는 상징물을 만들어내었다. 이후 르네상스시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조각했다. 그러나 사진술이 발명되면서부터는 그림이 도전을 받게 된다. 더 이상 사실적인 화풍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이끌어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미술은 대상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대상의 궁극적인 선과 본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자연의 원래 모습을 탐구하여 재해석, 재창조한다는 정신적 의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미술가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제 미술이 사람들을 어떻게 힐링해 주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혹시 현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 탈출하고 싶거나 현실의 무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샤갈을 만나보기를 권한다. 꿈꾸듯 펼쳐지는 샤갈의 그림 속에서 짙게 배어나는 삶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 샤갈은 현대인들의 정서에 꿈과 환상을 안겨주는 작가로서 삶의 즐거움, 성공, 행복한 꿈을 그려내는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샤갈은 ‘눈 내리는 마을’로 우리에게 알려진 ‘마을과 나’라는 그림을 그렸다.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무언가 낭만적으로 들리는 이 표현은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까페와 노래와 시로 널리 알려진 이 표현의 매력은 샤갈이라는 화가가 갖고 있는 환상적인 그림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어디선가 마주쳤을 샤갈의 그림은 강한 이미지로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다.세상을 거꾸로 보는 곡예사들, 어릿광대의 바이올린, 하늘에서 내리는 눈, 모두 황홀한 꿈속의 세상이다.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은 따듯하다. 꿈과 사랑 그리고 환희가 가득하다. 시인의 감성이 눈송이처럼 점점 묻어난다.
 
샤갈은 1958년 시카고 강연에서 “나는 그림을 선택했다. 나에게 그림은 빵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그림은 창문이다. 나는 그것을 통해 다른 세계로 날아간다. 인생에서나 예술에서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 스스럼없이 사랑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때, 모든 것은 변하게 된다. 진정한 예술은 사랑 안에서 존재한다. 그것이 나의 기교이고 나의 종교이다”라고 하였다.
기억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래서 그에게 '눈 내리는 마을'은 그가 떠나온 고향이자, 아득한 희망이었으며 끝내 갖지 못한 낭만이 됐다. 샤갈이 기억하는 그의 마을은 시(詩)가 되고, 우리는 그 시를 기억하며 샤갈의 잊혀진 그 마을을 막연히 동경해 본다.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는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는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네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김춘수-
 
살아생전에 행복한 삶을 살았던 샤갈과 달리 반 고흐는 지독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 지금은 온 세계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정열적인 작품이 생전에는 끝내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술을 통해 인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창조력을 깨달으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작된 그의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 거친 붓놀림, 뚜렷한 윤곽을 지닌 형태를 통하여 그를 자살까지 몰고 간 정신병의 고통을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다.
 
그의 그림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은 그가 고갱과 다툰 뒤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 프랑스 생레미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것이다. 그가 그린 밤하늘에서는 구름과 대기, 별빛과 달빛이 폭발하고 있다. 하늘은 굽이치는 두꺼운 붓놀림으로 불꽃 같은 사이프러스와 연결되고, 그 아래의 마을은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하다.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기에 결국 노래로도 만들어지게 된다.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y, Stary night
 
이젠 깨달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했었는지
얼마나 영혼이 아팠는지
얼마나 그들로부터 자유를 갈망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듣는 지도 모른 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지금은 아마 귀를 기울일거에요
별들이 빛나는 밤에
 
그러나 미술사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O·헨리의 소설에서 노화가 버먼이 그린 ‘마지막 잎새(The Last Leaf)’가 아닐까? 그는 그 그림을 통해 어린 한 소녀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을 줌으로써 죽어가고 있던 목숨을 건져내었다. 이는 물론 소설 속의 한 장면이지만 너무 감동적인 화가와 그림의 이야기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아파트 꼭대기 방에 수와 존시라는 젊은 소녀화가들이 공동화실을 마련했다. 그 시기는 한여름인 6월이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부는 11월의 어느 날, 느닷없이 다가온 폐렴은 가난한 화가 존시를 병석에 눕히고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친구의 격려도 아랑곳없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덩굴 잎이 다 떨어질 때 자기의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한다.
 
수는 그런 그녀에게 바보처럼 굴지 말라며 삶의 의욕을 갖도록 위로하나, 존시는 그런 그녀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수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무명의 늙은 예술가인 버먼을 만나게 된다. 그 노인은 항상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약간의 돈을 벌 뿐이고 그 돈마저도 술을 사 마시는 데 탕진했다. 수에게서 존시의 이야기를 들은 버먼은 눈물을 흘리며 존시의 어리석은 생각을 안타까워한다.
그날 밤은 비가 몹시도 많이 내렸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잎새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존시가 커튼을 걷어 달라기에 수는 마음을 졸이며 커튼을 올렸다. 그런데 암록색 담쟁이가 그대로 꼭 붙어 있었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던 존시도 그 잎새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는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는다. 드디어 존시는 점점 회복되어가고 마침내 완전히 회복된다. 그 날, 수는 존시한테 버먼이 오늘 병원에서 죽었다는 말을 한다. 비가 몹시 내렸던 그날 밤, 버먼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똑 같이 생긴 잎새를 그려 놓은 것이다. 그러다가 병을 얻은 것이다. 결국 버먼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린 걸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철환 하나금융연구소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경제과 겸임교수 ('아름다운 중년, 중년예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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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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