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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4'회동, 김영란법 막판협상…3일 표결 가능성

기사입력 : 2015년03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15년03월02일 16:47

불고지죄 법적용대상 등 수정 여부 담판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오후 5시 30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4+4(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에게 김영란법 관련 협상을 일임했고,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표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현재 김영란법 협상의 최대 쟁점은 '가족 신고' 조항 등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느냐다.

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은 ▲불고지죄(가족 금품수수 시 공직자 신고의무)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범위 등이다. 새정치연합도 '위헌적 요소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극적 협상 타결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

▲ (왼쪽)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협상에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안대로 처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안은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게 돼 있다. 이는 대표적인 위헌요소로 꼽힌다.

또 적용대상에 공직자 가족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이 경우 최대 1800만명까지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김기식 정무위 간사, 전해철 법사위 간사로부터 기조발언을 듣고 총 8명 의원이 발언했다"며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했고 원내대표에게 총괄적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4+4 여야 회동을 통해 내일 본회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의)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영란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작동되는 부분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1일 의총을 열고 협상 전권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시기를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점이라는 차원에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타결되면 법사위에 상정해 오는 3일 본회의 표결에 상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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