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박 대통령 제96주년 3.1절 기념사

기사입력 : 2015년03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15년03월01일 11:24

[뉴스핌=한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9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인권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시도는 양국 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3.1절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96주년 3.1절을 맞아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96년 전 오늘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 인류평등과 세계평화의 대의(大義) 앞에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신분과 계층·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오직 독립을 향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인류평화의 이상(理想)’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 법통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3.1운동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반세기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꽃피우는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 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저력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며, 이 위대한 ‘성공의 역사’는 피와 땀과 눈물로 함께 하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숱한 역경을 딛고 눈부신 성취를 이뤄낸 선대들의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듯이, 다가올 미래 세대들이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로 도약하느냐, 이대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에 직면해 있고,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적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도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해법으로는 안됩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적폐를 개혁하여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포함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물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혁신과 구조개혁 과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양보를 필요로 합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 모두의 일치된 마음과 단합된 힘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적 노력과 합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3년의 경제혁신으로 반드시 30년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경제혁신과 개혁’을 꼭 이루어내어 성장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가고 정부 출범시 약속드린 ‘경제 재도약’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세계 속에 우뚝 선 경제대국,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광복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중요한 이웃입니다.

1965년 수교 이래 두 나라가 쌓아온 교류협력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량은 860억불을 넘어섰고, 상호 인적교류는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양국의 독창적인 문화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이래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21세기 한일 신협력시대를 열어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이웃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안타깝게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이 미래로 함께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할 역사적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도 벌써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평생 가슴에 맺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쉰 세분만이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까워서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며,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 이라는 최근 한 역사학자의 지적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웃관계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더욱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럽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일본이 용기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70년 전, 오랜 항일투쟁의 결과로 되찾은 독립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분단국가로서 지금까지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분단의 70년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냄으로써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한 항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통일이 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이며, 미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실질적인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 모두에 축복이 되는 구체적인 통일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와서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함께 경축하면서 이를 계기로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나서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절절한 염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매년 남한에서만 4천명 가까운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 비극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북한도 내부의 인간적인 혈연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의 정례화, 서신교환 등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중에 남북한 간 의미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분야 교류와 민생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순수 민간교류를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남북한은 민족문화 보전사업의 확대와 역사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0여년간 단절된 남북간 철도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 복원사업 등 이행 가능한 남북 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의 남측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진정으로 평화와 체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어려운 길을 피해갈 수도 있고, 적당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너무나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저와 정부부터 경제활성화와 국가개혁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 붓겠습니다.

3.1운동 당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역량을 결집했듯이 국민 여러분께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오후에 중동 순방외교를 떠납니다.

우리가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세계 석유파동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했듯이, 제2의 중동 붐으로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비즈니스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 석유위기를 중동 붐으로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듯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위기극복의 DNA를 다시 한 번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이라는 제2의 성공신화를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새 길’임을 확신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동행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