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올해 4분기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도 전화안내로 만기연장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만기연장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4분기부터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 3분기부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이나 추가납입 시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나 수수료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했다.
저축성보험료를 증액이나 추가 납입하면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된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증액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