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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3개월만에 가서명…중국시장 열린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2월25일 13:22

상반기 서명·연내 발효 목표...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시장개방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 양국이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가서명 협정문을 교환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간 기술적인 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이날 가서명을 완료했다.

가서명한 한중FTA 협정문(영문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협정문 한글본은 번역 및 검독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 유망업종 중국시장 개방 주력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해 11월6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협정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양허는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뒀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한중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다.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이듬해 1월 1일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연내 FTA 협정이 발효돼야 내년 1월에 2차년도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민감품목이 많은 농수산 분야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쌀, 설탕, 밀가루, 담배)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했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를 자유화하고, 냉동고기와 과실류, 채소류는 10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내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해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체결된 FTA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수를 포함하는 등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 '개성공단' 원산지 포함…특혜관세 부여

▲한중FTA 상품양허 결과(관세철폐기간별 금액)
이견이 많았던 원산지는 투명성과 중립성, 기업친화성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수출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해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차질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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