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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식품·화장품 '비관세장벽' 넘어야

기사입력 : 2014년11월11일 17:06

최종수정 : 2014년11월11일 17:16

별도 논의기구 마련… 식품당국 상호인증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지만 식품과 제약, 화장품업계이 반응은 시큰둥하다. 중국의 개방 수준이 낮아 관세인하 효과가 미미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높아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약처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식품 및 화장품 관련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中 '초민감품목' 보호…관세인하 효과 미미

▲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매장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국측은 이번 한중FTA 협상에서 식품과 화장품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규정하고 자국의 산업보호에 주력했다.

화장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세는 6.5~15% 수준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때문에 중국은 대부분 화장품 품목을 초민감품목(양허제외,관세감축)에 포함시키고 일부 품목만 10년간 관세철폐 대상에 넣었다.

반면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우리측은 대부분 일반품목(10년 철폐)으로 포함시키고 일부 품목만 즉시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중국시장 진출이 막혀 있는 김치와 막걸리 수출도 당분간 쉽지 않게 됐다. 김치와 막걸리가 20년 관세철폐 대상으로 정해졌는데, 관세보다는 식품당국의 검역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식품과 화장품은 관세율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높은 대표적인 품목"이라며 "특히 화장품은 중국측이 대부분 초민감품목으로 배치해 관세인하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중 '비관세장벽 해소' 논의기구 마련

우리 정부는 일단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판단하에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및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매 수입시마다 중국에서 다시 검사하고 있다.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나 화장품이 폐기되는 경우가 수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마련해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 수출품에 대해 우리나라 검사기관이 인정한 인증서를 중국 해당기관에서 준용할 수 있도록 양국 당국간 상호 검증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기관 지정 및 결과 인정 시 중국에서의 통관시간 단축으로 우리기업의 식품이나 화장품의 통관비용 감소 및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검사기관 지정은 중국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정례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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