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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국가재난망 사업 윤곽..3월 시범사업자 선정

기사입력 : 2015년02월24일 18:57

최종수정 : 2015년02월24일 18:57

공공입찰 자격제한 KT는 배제될 듯..혼합형 분리발주 채택 관심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국가재난망) 사업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재난망 사업은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입찰이 3월 치러지면, 공공입찰 참가 자격제한이 걸려 있는 KT는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24일 국민안전처는 재난망 구축사업 관련 공청회를 갖고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PS-LTE(Public Safety-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망 구축에 총 92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6대 광역시에 재난망을 구축하게 된다.

향후 10년간의 운영비는 7728억원으로 구축비까지 합하면 총 1조696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일망이 구축되면 경찰과 소방 등 8대 분야 330개 기관에서 약 20만여명이 통합망을 이용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정부가 고려중인 사업자 선정 안>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윤곽도 드러났다. 시범과 확산, 완료 3단계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일괄발주, 분리발주(사업영역별, 지역별), 혼합발주 중에서 각계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영역을 기지국, 주제어시스템, 단말기 등으로 나눠 발주할 가능성도 있다.

영역별 분리발주의 경우 중소업체들의 진입이 용이하지만 통합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두 방법을 통합한 혼합형 분리발주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내놨다. 이 경우에는 지역별로 사업자를 나눠서 독점을 방지하는 한편,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 안을 채택할 경우, 2개 사업자를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는 "한 회사에 맡기면 잘못됐을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내놓은 복수업체 안이 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업체들이 개발해야할 앱들을 위해 이미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재난망 사업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송희경 KT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은 "KT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 사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재난망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KT는 이날 발표된 세부추진계획(안)이 확정돼 3월 시범사업 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KT는 국방부 전용회선 사업과 관련 뇌물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4월 8일까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송 본부장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반드시 성공을 시키고 본사업은 시범사업과 완벽히 구분해서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의 입찰참가가 배제되면 경쟁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범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 전 단계인 LG CNS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일정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이 큰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인해 기술적 문제나 결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본 사업을 노리는 업체에게는 큰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계륵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며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시범사업을 떠 맡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공청회 이후 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세부규격공고와 본공고를 이달 중 낼 예정이다. 이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인 강릉과 평창, 정선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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