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KT와 KT 스카이라이프가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합산규제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양측은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KT는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으나 법안통과에 따라 KT가 규제를 받게 됐다.
KT는 “도서/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방송은 금번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또 다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KT는 그동안 국민기업으로서 위성방송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T는 “이 시점에서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금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
KT 스카이라이프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되어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적극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규제가 입법화 될 경우, 위헌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미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시잠점유율을 합산해 규제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 도입 ▲3년 일몰제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면서 가입자수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산간 오지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