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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개 경제법안·김영란법 2월에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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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25일 대정부질문서 국회 '신고식'

[뉴스핌=정탁윤 기자] 설에 지역 민심을 파악하고 돌아온 여야 정치권은 오는 23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아직처리되지 않은 12개 경제활성화법안과 김영란법 등 주요 현안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부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야당이 벼르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도 재가동된다. 오는 25일 부터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국회 '신고식'이 될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연말정산 후속대책과 12개 경제활성화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원포인트'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 / 김학선 기자
앞서 당정은 지난 달 21일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 개정에서 폐지했던 출산·입양 공제를 부활하고, 절세 혜택을 줄였던 1인 가구(독신 근로자)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선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는 정부여당의 12개 경제활성화법안중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법 등을 본격 심사한다. 해당 법들은 여야간 이견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2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있다.

과잉입법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된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로부터 김영란법이 헌법 체계와 관련해 위헌성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 법적 모순성이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

현재 김영란법은 ▲사학 교직원·언론종사자 등 민간인을 포함하는 적용대상 범위 ▲부정청탁 금지조항의 모호성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어 24일 법안심사소위 제1·2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들어가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 2대 국무총리에 임명된 이완구 총리를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대정부질문은 증세 및 복지문제, 선거구제 개편 및 개헌 등 정치, 경제, 사회 주요 현안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담뱃값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연금특위와 자원외교국정조사 특위도 각각 재가동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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